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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박동원·조상우, 불구속 송치

등록 2018-06-29 10:25수정 2018-06-29 10:37

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없고,
진술 엇갈리고, 상반된 증거 혼재”
박동원(왼쪽)과 조상우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동원(왼쪽)과 조상우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박동원(28)과 조상우(24) 선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박동원과 조상우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다양한 물적 증거자료와 풍부한 진술 증거가 확보됐지만, 검찰은 상반되는 증거들이 혼재돼 있고 양쪽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구속해 수사할 정도의 심증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이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직업이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도 낮은 것으로 봤다. 검찰 지휘를 받아 불구속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두 선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완을 지시함에 따라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이 박동원과 조상우 선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및 강간미수’이다. 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새벽 시간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시내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5시21분께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를 본 성관계였다’고, 박씨는 ‘성관계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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