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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수용 반대 단체 “무사증 제도 철폐…난민심사 엄정하게”

등록 2018-07-01 15:15수정 2018-07-02 23:49

제주도민연대, 지난 30일 제주시청 앞서 시위
“출입국항 아니라 재외 공관에서 신청 받아야”
난민 수용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30일 오후 ‘불법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국민연대’ 주최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과 무비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난민 수용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30일 오후 ‘불법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국민연대’ 주최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과 무비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제주에서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지난 달 30일 집회를 열어 무사증제도 폐지와 난민 강제출국을 촉구했다.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제주지부 등 제주도내 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6시 제주시 제주시청 앞에서 ‘난민법 개정과 무사증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도민연대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 후 난민 신청한 자들은 합법적인 입국자라고 할 수 없고 대한민국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들을 박해를 피해 온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예멘인들이 기대를 갖지 않도록 단호히 조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민연대는 특히 “현행 난민법에 난민 신청을 국내 출입국항과 출입국사무소에서만 해야 하는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재외 공관에서 엄정하게 난민 심사를 진행해 난민비자를 발급하고 난민이 인정된 사람들만 대한민국에 입국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6월14일까지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예멘인은 모두 561명이다.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예멘 난민들은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상태다. 도민연대는 “불법 입국을 부추기는 무사증 제도는 오히려 제주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뿐”이라며 “불법입국자의 통로로 활용되는 무사증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주장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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