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국제 유럽

“르완다 난민 보내는 건 위법”…영국 대법원, 정부 계획에 제동

등록 2023-11-15 23:09수정 2023-11-15 23:21

영국으로 가려는 이주자들이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으로 가려는 이주자들이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난민 신청자들을 강제로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려던 영국 정부의 계획이 사법부에서 “위법하다”며 가로막혔다.

영국 대법원은 15일(현지시각) ‘르완다가 안전한 제3국이 아니므로 난민 신청자들을 보내는 정부 계획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정부의 상고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에이피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난민 신청자들이 르완다로 보내지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난민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보내려는 정부의 계획이 합법이라고 판결했으나, 이 판결은 지난 6월 항소법원에서 뒤집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리시 수낵 총리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불해협을 건너와 난민 지위를 얻으려는 이주자들을 막는 것은 수낵 총리가 올해 초 내놓은 5대 핵심 과제에 들어 있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4월 르완다 정부와 협약을 맺고 이들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서 난민 심사를 받게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두 달 뒤에는 실제 이들 난민 신청자 7명을 비행기에 태워 르완다로 보내려 했으나, 유럽인권재판소의 막판 개입으로 취소됐다.

수낵 총리는 이날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난민 신청자들을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는 것이 합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법원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르완다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국제 많이 보는 기사

13살 메시를 바르셀로나 데려온 냅킨 계약서…13억원에 팔렸다 1.

13살 메시를 바르셀로나 데려온 냅킨 계약서…13억원에 팔렸다

쿠알라룸푸르 클럽의 ‘뉴진스님’…말레이 불교도한테 불편한 이유 2.

쿠알라룸푸르 클럽의 ‘뉴진스님’…말레이 불교도한테 불편한 이유

코스타리카, 국립 동물원 모두 폐쇄…“야생에서 자유롭게” 3.

코스타리카, 국립 동물원 모두 폐쇄…“야생에서 자유롭게”

싱가포르서 성폭행 시도 한국 남성…“오십 넘어 태형 대신 징역” 4.

싱가포르서 성폭행 시도 한국 남성…“오십 넘어 태형 대신 징역”

‘동방의 모스크바’ 하얼빈 방문한 푸틴…중-러 밀착 과시 5.

‘동방의 모스크바’ 하얼빈 방문한 푸틴…중-러 밀착 과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