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신설 학교 용지 매입비를 인천시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과밀학급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았다. 다만, 교육부가 학교 용지 무상공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보여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3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송도국제도시 학교 용지 매입 비용을 시가 인천시교육청에 재정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지원 예산은 시교육청이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신설하려고 계획 중인 초·중·고교 10곳의 용지 매입비 257억원 규모다. 2020년까지 1만7469가구 입주가 완료되면, 새로 유입되는 학생 수가 5489명에 이를 것으로 시교육청은 추산했다.
애초 무상공급하기로 했던 송도 6·8공구 사업시행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12월 돌연 유상공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시가 매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학교용지부담금에관한특례법’상 학교 용지 무상공급 대상에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시교육청이 학교 용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교육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 지난해 3월 경제자유구역에서도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개정 전에 승인된 사업에 대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았다. 입주 예정자 등이 반발하자 인천시는 시교육청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학교 용지를 사들이되, 매입 비용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 안건이 이달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가경정 때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예산 확보를 근거로 9월 열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송도와 청라국제도시의 학교 신설 안을 올린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공공개발사업의 학교 용지는 무상공급이 원칙”이라며 이런 방식의 예산 부담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교육부는 이번 사례가 전례로 남아 자칫 학교 용지 무상공급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 예정인 중앙투자심사에서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종식 시 교육협력담당관은 “12일 시교육청, 인천경제청 관계자와 함께 교육부를 찾아가 지역사회에서 합의된 사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교육부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