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 양우내안애’ 아파트에 시공된 현관 방화문 내화실험 장면. 열을 가한 지 3분가량이 지나자 문이 휘어지며(왼쪽 붉은색 부분) 방화문 안쪽의 불길이 보인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제공
경기도 광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한겨레> 7월5일치 13면)과 관련해 광주시가 해당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반려’ 조처했다.
광주시는 오포 문형지구 ‘양우내안애’ 아파트 시공사인 양우건설㈜이 하자 보완 지시를 미이행함에 따라 사용검사를 반려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의 성능시험 결과서를 비롯해 붙박이 가구 시험 결과서, 공동사업주체 사용검사 동의서, 자재사용 적정성 확인을 위한 공사감리원 및 감리자 의견서 등을 제출하라고 시공사 쪽에 보완 지시했다. 또 지하주차장 결로·누수, 공용부·전유부 하자 등의 보수·보강 조처도 주문했다.
시는 양우건설이 2차례에 걸친 보완 지시에도 관련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하자 보수·보강 조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사용검사를 반려했다.
양우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9~23층 15개 동 1028가구 규모다. 광주시가 준공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민간 품질검수위원(3명)을 통해 해당 아파트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건축 29건과 토목 13건 등 공용부문에서만 균열과 누수, 침수, 결로 등의 하자가 발견됐다며 건설사에 보수를 요구했다. 또 입주 전 사전점검한 입주예정자(조합원)들은 2만1703건의 하자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양우건설 쪽은 “모든 시공은 설계대로 정상 제품을 사용해 시공했으며 하자는 대부분 경미한 것이어서 아파트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허찬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장은 “이번 광주시의 사용승인 반려 조처로, 입주 지연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이 양우건설에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입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하자에 대한 완벽한 보완 조처가 이뤄진 뒤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헌 광주시장은 “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건설사의 횡포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앞으로 철저한 품질검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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