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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8-07-24 17:20수정 2018-07-24 22:27

인천지검 “범죄사실 소명 부족…보완 수사 지휘”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고 있다.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숙여 답한 뒤 포토라인을 떠나는 조 전 부사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고 있다.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숙여 답한 뒤 포토라인을 떠나는 조 전 부사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밀수 및 관세 포탈 혐의를 받는 조현아(44·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밀수입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등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범죄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등 개인 물품 6억여원어치를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이용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올해 6월부터 그를 3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조 전 부사장은 혐의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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