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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1명 부상’ 사고 낸 만취 운전자 구속 기각

등록 2018-08-01 11:23수정 2018-08-01 22:08

20대 운전자, 벤츠 몰고 역주행해 택시 들이받아
수원지법 “범죄 중하지만, 피의자 거동 불편 고려”
“구속영장 기각 납득 안돼” 공분…국민청원 잇따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고속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해 30대 가장을 숨지게 하고 택시운전자를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노아무개(27·회사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노씨는 지난 5월30일 0시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조아무개(54)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76%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아무개(38)씨가 숨졌고, 택시 운전사 조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홍진표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 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새롬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현 단계’에서 골절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후 치료 경과에 따른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의자 노씨는 애초 골반부위 복합골절 등으로 8주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추가 골절이 발견됐다며 전치 12주 진단서를 다시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벤츠 만취 역주행 사고 피의자 처벌 및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이들은 “구속영장 발부 뒤 치료 경과를 보도록 해도 상관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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