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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경보 때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오후 작업 중단

등록 2018-08-07 11:53수정 2018-08-07 13:51

7일부터 시행, 노동자 6000여명 혜택 예상
노동자 임금 보전은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들이 기자회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들이 기자회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앞으로 폭염 경보가 발령된 날에는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오후 실외 작업이 중단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은 깎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일 최고기온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해 폭염 경보가 발령될 때 서울시와 25곳 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폭염 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이런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폭염 대책은 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이 조건이 될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하지만, 임금은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시공사가 노동자에게 우선 임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서울시가 시공사에 비용을 대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폭염 경보가 아니더라도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 이틀 지속하는 폭염 주의보가 발령될 때 건설현장에서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자들에게 1시간당 15분 이상 휴식시간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조처로 혜택을 받는 이들은 서울시 924곳 공공 공사 현장의 노동자 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들어가는 예산은 2억여원으로 추산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조현석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총괄팀장은 “앞으로 폭염 경보가 7일에서 10일 정도 더 발령될 것으로 보여 올여름 14억원~ 20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부분 실외작업을 해야 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일 일수당에 대한 부담으로 폭염 때도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 25개 조를 꾸려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에 나섰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속에서 일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 “노동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쉬라고 하면 쉴 수 없으니, 차라리 뜨거운 오후에 낮잠 시간을 1~2시간 갖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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