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올 여름 폭염 피해자, 최대 1천만원 재난지원금 받는다

등록 2018-12-02 16:05수정 2018-12-02 21:35

지난 9월 폭염·한파 자연재난에 포함
행정안전부, 인명피해 판단지침 마련
올 겨울 한파 인명피해도 정부 지원
지난 8월1일 서울 후암동 쪽방촌 온가 37도를 가리키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지난 8월1일 서울 후암동 쪽방촌 온가 37도를 가리키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지난 여름 폭염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이들에게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9월 개정돼 폭염 인명피해의 판단 지침을 마련했다”며 “올 여름 7월1일 이후 발생한 인명피해부터 소급 적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판단 지침을 보면, 지난 여름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등 폭염 특보 기간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 중 의사로부터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 판정을 받고 음주와 같은 본인이나 보호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를 신고한 폭염 인명 피해자는 해당 시군의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로 확인되면 사망 1천만원, 부상 250~500만원을 당사자나 유족이 받게 된다. 온열질환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귀책사유 등을 따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변경된 재난안전관리법은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겨울부터 한파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행안부는 한파 인명피해의 판단 기준을 마련 중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서울양양고속도로 눈길서 5대 추돌…1명 사망, 6명 부상 1.

서울양양고속도로 눈길서 5대 추돌…1명 사망, 6명 부상

22대 국회 첫 구속영장…‘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일파만파 2.

22대 국회 첫 구속영장…‘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일파만파

“파렴치한에게 국정 못 맡겨”…대구·경북 지식인 396명 시국선언 [전문] 3.

“파렴치한에게 국정 못 맡겨”…대구·경북 지식인 396명 시국선언 [전문]

20㎝ 폭설에 덮인 서울…제설 비상근무 2단계 격상 4.

20㎝ 폭설에 덮인 서울…제설 비상근무 2단계 격상

뉴스타파 “오세훈 지인, 명태균에 20억 주고 덮자고 강혜경 회유” 5.

뉴스타파 “오세훈 지인, 명태균에 20억 주고 덮자고 강혜경 회유”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