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생활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가 등을 고려해 시·군이 조례로 책정한 임금이다. 현재는 각 시·군 소속 기간제 노동자 등에 적용·지급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22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9050원보다 10.9% 인상된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680원 더 많은 금액이다. 특히 경기도가 확정 고시한 내년 생활임금 1만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부천시는 임금인상률과 지방세수입 전망치, 생활물가 지수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제시했고, 노·사·민에서 이를 수용했다. 생활임금은 단순 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노동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제외한다.
용인시도 이날 올해 8900원보다 12.5% 인상한 1만원을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확정했다.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 410여명은 올해보다 20만9천원을 더 받게 된다. 예산은 16억2268만원이 반영된다.
앞서 수원시도 지난달 20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000원보다 11.1% 오른 1만원으로 의결했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파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생활임금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경기도내 시·군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본예산 편성 이전인 9~10월께 노사민정협의회나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생활임금은 통상 법정 최저임금 시급 기준보다 높게 책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파주시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어서 내년부터는 경기도를 포함해 31개 시·군에서 생활임금제가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생활임금이 민간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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