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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빛 공해’ 없는 인천…내년부터 인공조명 밝기 제한

등록 2018-08-24 15:00수정 2018-08-24 19:45

강화·옹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해당
허용치 위반 땐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인천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빛 공해’ 차단에 나선다. 내년부터 강화·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명환경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 되며, 위반 때 과태료도 물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방지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강화·옹진을 제외한 8개 구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1종 녹지, 2종 생산녹지, 3종 주거지역, 4종 상업지역으로 구분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관광특구, 산업단지, 공항지구, 비연육도서 지역은 지정을 유예했다. 구역 내 설치된 가로등 등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의 빛 방사 허용기준을 관리하고, 구역별 정해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 제도 시행 이전 설치된 조명은 5년 이내 관련 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조도(비추는 밝기 정도)는 1종~3종 구역 최댓값이 10룩스(Lux)를 초과하면 안 되고, 4종 구역은 25룩스까지 허용된다. 광고조명의 경우 휘도(조명원이 빛나는 정도)는 1종 50룩스, 2종 400룩스, 3종 800룩스, 4종 1000룩스로 제한된다.

시는 인공조명이 야간에도 한낮처럼 밝은 상태를 유지해 수면 장애로 인한 생태 리듬 교란뿐 아니라, 생태계 피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에너지 낭비 등의 빛 공해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조명 관리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빛 공해 관리의 핵심은 생활안전과 관련된 방범 및 횡단보도 투광기 등 필요한 조명 영역은 밝게 유지하되, 과도한 조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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