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6억5천만원 이내 예산 범위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인천시민 301만7천명에 대해 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험은 보험사 선정 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험금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 사망(이상 15살 이상) 1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살 이하) 1천만원 등이다.
시는 지난해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올해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한편, 충북 진천군·증평군 등 기초지자체 단위로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인 곳이 더러 있지만, 광역지자체에서는 인천시가 처음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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