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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명우 인하대 신임 총장 ‘자기표절 의혹’ 제기

등록 2018-09-19 16:22수정 2018-09-19 22:34

논문 7편, 쪼개기·이중 게재 의혹…“공정성 의문”
인하대 “공정 조사…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겠다”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9월6일 인하대 후문에서 조명우 인하대 신임 총장 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규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9월6일 인하대 후문에서 조명우 인하대 신임 총장 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규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인하대총학생회동문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조명우 인하대 신임 총장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기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조 총장 취임식이 열린 19일 성명을 내어 “조 총장이 2003년과 2004년, 2007년에 발표한 국내 논문과 외국 학술지 게재 논문 등 7편이 논문 쪼개기, 이중 게재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논문에서 기존 발표 논문에 실은 그림과 표 등 데이터를 인용 표시 없이 다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지난 6일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규정에 따라 연구처장에게 정식으로 이런 내용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인하대는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했는지 여부’ 등을 따지게 한 진실성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마치 5년이 지난 논문은 부정행위와 관련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인하대 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2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에는 예비조사에서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돼 있다. 대책위는 교육부가 교육부훈령 제263호(연구윤리확보지침)를 개정해 5년 규정을 없앴음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부정행위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를 맡기는 형태가 돼선 안 된다.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는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원혜욱 대외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를 구성했다. 예비조사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본 조사 착수 여부 및 교육부 지침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 검증 의뢰 등 검증절차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해 어떤 의심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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