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직권으로 결정
“최종 판결 때까지 직위해제 가혹”
1·2심 일부 유죄 판결 받아 논란
인천시교육청 전경.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뒤 직위해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인천지역 교사 4명이 3년 5개월 만에 다시 교단에 섰다. 확정 판결 때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교육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는 이 사건이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표적 공안 사건 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다.
인천시 교육청은 2015년 1월 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월21일 직위 해제된 교사 4명을 학교로 복귀시켰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교사들은 2013년 2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 교육청은 법원의 1심 판결 뒤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 이행 명령에 따라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의 복직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직권으로 결정됐다. 시 교육청은 최근 “직위해제를 장기간 하는 것은 피해가 커 합당하지 않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 따라서 교육부의 직무 이행 명령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는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 이들이 교사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교육감이 판단해 복직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5년 4월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교사 4명이 속한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단체가 아닌 전교조 내 의견그룹일 뿐이라며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서적과 문헌에 대해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도 2016년 1월 1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