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로부터 받은 각종 행사비 명목의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쓰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인지역 지방일간지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조대호)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인지역 지방일간지 간부 2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기속 기소(약식기소 4명 포함)했다고 4일 밝혔다.
ㄱ일보 인천 편집국장 ㄴ씨(55)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 사단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거래처에 부풀려 지급한 뒤 2억8000만원 가량을 되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언론사 회장 ㄷ(76)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인라인대회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중 2억4000만원을 신문사 운영비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ㄹ일보 사업국장 ㅁ(52)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모 사단법인 등 명의로 받은 지방보조금 중 5억10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ㅂ일보 인천 대표 ㅅ(57)씨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마라톤 대회 명목으로 받은 지방보조금 7억5000만원을 신문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언론사 3곳은 목적 외에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광고비 명목 등으로 행사 대행업체로부터 돌려받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및 점검 소홀, 형식적 정산절차 등이 이들 언론사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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