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제가 가능한 교통약자 복지택시. 부천시 제공
경기도 부천시가 교통약자의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택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한다.
부천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교통약자에게 복지택시를 제공해 주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11월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나 장비가 없어 여가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그 가족들에게 토요일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소유의 차량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용대상은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2급 장애인이며, 차량운전자격은 이용대상자의 직계가족 중 26살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2종 보통 이상)이다. 운행에 드는 주유비, 통행료 등은 이용자 부담 원칙이며, 1일 사용료는 부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6만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보험 가입 등 세부적인 절차를 마치고, 11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에 복지택시 25~30대가 투입된다. 이용은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천도시공사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복지택시가 절반가량만 운행하기 때문에 운행하지 않는 복지택시를 활용해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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