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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갔지만…” 백군기 용인시장, ‘유사선거 사무실’ 의혹 부인

등록 2018-10-15 16:00수정 2018-10-15 16:25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백군기 시장 블로그 갈무리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백군기 시장 블로그 갈무리
“토론 준비했을 뿐…유사사무실 운영한 적 없다”
경찰, 백 시장 등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백 시장 쪽 내부고발자 “경찰 조사 미흡” 반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백 시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 시장 등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시장은 경찰에서 “각종 토론회 준비를 위해 당원의 사무실에 9번 정도 갔지만, 그곳을 유사선거사무실로 운영한 적이 없다. 관련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앞서 구속한 전 시청 공무원 황아무개(57·4급 출신)씨 등의 조사를 통해 백 시장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자신과 함께 일했던 현 용인시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수백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세납자 명단과 시정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해 백 시장 쪽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또 지난 5월 백 시장이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여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 최초의 내부고발자 ㄱ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유사선거사무실 운영비 등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검찰이 미흡한 백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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