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백군기 시장 블로그 갈무리
“토론 준비했을 뿐…유사사무실 운영한 적 없다”
경찰, 백 시장 등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백 시장 쪽 내부고발자 “경찰 조사 미흡” 반발
경찰, 백 시장 등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백 시장 쪽 내부고발자 “경찰 조사 미흡” 반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백 시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 시장 등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시장은 경찰에서 “각종 토론회 준비를 위해 당원의 사무실에 9번 정도 갔지만, 그곳을 유사선거사무실로 운영한 적이 없다. 관련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앞서 구속한 전 시청 공무원 황아무개(57·4급 출신)씨 등의 조사를 통해 백 시장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자신과 함께 일했던 현 용인시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수백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세납자 명단과 시정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해 백 시장 쪽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또 지난 5월 백 시장이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여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 최초의 내부고발자 ㄱ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유사선거사무실 운영비 등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검찰이 미흡한 백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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