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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9명 숨진 세일전자 화재…대표 등 4명 구속

등록 2018-10-16 09:15수정 2018-10-16 09:23

누수·누전 장기간 방치…전기적 요인 화재 원인
지난8월21일 불이 난 인천 세일전자 건물 4층. 이날 불은 외부 입주기업(PIC)의 대표실이 있는 복도 천장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지난8월21일 불이 난 인천 세일전자 건물 4층. 이날 불은 외부 입주기업(PIC)의 대표실이 있는 복도 천장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노동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평소 소방 점검을 소홀히 한 회사 대표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등 4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안재화(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ㄱ(49) 씨 등 4명을 모두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찬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늦은 밤 안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안씨 등은 올해 8월21일 오후 3시4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일전자 쪽은 화재 발생 전부터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있었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경찰은 누수와 결로 탓에 4층 천장 전선이나 케이블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평소 외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 수 있으니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끄라는 매뉴얼도 만들어 경비실에 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세일전자 경비원은 화재 당일 이런 매뉴얼에 따라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껐다.

경찰 조사 결과 세일전자가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맡겨 한 자체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업체는 공장 건물 1∼3층에서 7건을 지적했지만 정작 불이 난 4층에서는 1건도 지적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재 당시 4층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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