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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 한국지엠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등록 2018-10-17 17:07수정 2018-10-17 22:53

법원 “가처분 필요성 충분하지 않아”
한국지엠(GM) 2대 주주인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유영현)는 17일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지엠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 부서를 묶어 기존 법인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와 협의 없이 법인 신설을 추진했고, 법인 분리는 지난 5월 체결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본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주주총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국지엠 노조는 한국지엠이 법인을 쪼갠 뒤 부평공장을 생산하청기지로 전락시켜 신설 법인만 남겨두고, 생산공장은 장기적으로 폐쇄하려며 반발했다. 노조 쪽은 최근 법인 분리 움직임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조합원 8899명 가운데 8007명(78.2%)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투표권리가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긴 만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이달 22일 중노위 결정이 나오는 것을 지켜본 뒤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지엠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19일 오후 2시 예정된 한국지엠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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