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환경단체 62곳이 모인 ‘인천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가 2017년 12월30일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앞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독극물 등 폐기물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제공
환경단체가 인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를 비공개한 환경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간접강제신청은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따라 행정청이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지연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하루 300만원씩을 환경단체에 배상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지난 5일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에 대해 “환경부는 30일 이내에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일 300만원씩 인천녹색연합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2016년 5월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및 위해성평가결과’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법원에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 ‘환경오염조사의 방법과 그 결과’는 공개하되, ‘위해성평가’ 부분은 비공개한다고 부분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상고를 포기하고, 환경부에 ‘환경오염조사결과’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간접강제신청을 냈다. 환경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하위법령의 ‘미군 측과의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정보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천녹색연합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환경부가 정보를 공개하면서 법적인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신청은 간접강제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사건 기록 및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착해 정보공개를 하는 데 필요한 기한을 2일 이내가 아닌 30일 이내로 정하고, 그 이행강제금은 1일당 3백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사법부 판결에도 시민 알권리를 무시해 정보를 비공개해 온 환경부는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환경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부평미군기지 내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1000pg-TEQ/g(피코그램 : 1조분의 1g)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최고 농도는 1만347pg-TEQ/g에 달했다. 지하수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됐고 구리, 납, 비소, 아연, 니켈,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등 중금속 오염도 확인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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