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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무기계약직 채용비리’…검찰, 5명 기소

등록 2018-11-08 11:16수정 2018-11-08 11:24

당시 비서실장 지시로 면접 점수표 조작
구청 소속 공무원 등 면접위원 4명 연루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 인물을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면접 점수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인천 연수구 공무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조대호)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 ㄱ(52)씨 등 면접위원 4명과 사위 취업을 청탁한 ㄴ(61)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 등 면접위원 4명은 지난해 2월 인천시 연수구 모 부서의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구청장 비서실장 안아무개(61)씨의 지시를 받고 ㄷ(39)씨가 최종 선발되도록 도와 구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접위원들이 백지상태로 ㄷ씨의 면접 점수표를 제출하면 ㄱ씨가 임의로 높은 점수를 써넣어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ㄷ씨의 장인인 ㄴ씨는 과거 연수구에서 청원경찰로 일할 때 친분을 쌓은 당시 비서실장 안씨에게 사위 채용 대가로 1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올해 2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씨와 함께 기소된 ㄴ씨와 ㄷ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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