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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금지된 예선업체 차명 운영…‘일감 몰아주기’ 적발

등록 2018-11-13 17:34수정 2018-11-13 22:31

해양경찰, 정유사 전·현직 간부 등 10명 입건
무담보 대여·선박연료 340억원어치 공급 특혜
박홍식 해양경찰청 형사지능계장이 13일 정부세종2청사 해경청 기자실에서 대기업 정유사인 지에스(GS)칼텍스의 불법 예선업체 운영과 관련해 수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해경청 제공
박홍식 해양경찰청 형사지능계장이 13일 정부세종2청사 해경청 기자실에서 대기업 정유사인 지에스(GS)칼텍스의 불법 예선업체 운영과 관련해 수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해경청 제공
대기업 정유사인 지에스(GS)칼텍스가 9년동안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ㄱ(64) 고문 등 전·현직 지에스칼텍스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예선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ㄴ예선업체 대표 등 2명과 ㄷ해운대리점 대표 등 2명을 함께 입건했다.

ㄱ고문 등은 2009년 11월 지에스칼텍스가 선박임대회사 2곳을 동원해 ㄴ예선업체를 직접 보유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에스칼텍스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으로, 매년 공정위에 자산규모를 신고해야 한다.

ㄱ고문은 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ㄴ예선업체 주식은 빼고 자산규모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에스칼텍스는 ㄴ예선업체를 자회사로 둔 모 해운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유사가 예선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선박입출항법(구 항만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에스칼텍스는 ㄴ업체가 금융권 대출 과다로 인해 담보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자금 70억원을 선박 건조자금으로 무담보로 대여했다. 아울러 지에스칼텍스 공장장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ㄴ예선업체와 다른 계열사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ㄴ예선업체 등으로부터 예선 배정을 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4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해운대리점 2곳도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여수지역에 있는 13개 예선업체 가운데 편법으로 설립한 예선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며 각종 혜택을 줬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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