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인천 교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 못한다

등록 2018-11-14 14:47수정 2018-11-14 19:59

인천시교육청, 2020년부터 상피제 도입키로
자녀와 같은 학교 중·고 교사 46개교 70명
대체 학교 없는 강화·옹진 등 섬 제외하기로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서울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으로 부모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인천지역 46개 중·고교에서 70명의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2020년 3월부터 부모 교사가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치되지 않도록 ‘교사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올 8월 기준 46개 중·고교(중 17곳, 고 29곳)에서 70명의 교사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교사는 17곳 26명, 고등학교 교사는 29곳 44명이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공정교육 불신 해소를 위해 상피제 도입 등을 위한 인사관리 규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는데, 의견 수렴 절차 등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도입 시기는 2020년 3월을 검토 중이다. 다만, 대체할 학교가 없는 강화와 옹진 등의 섬지역은 상피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피제 도입 전인 내년엔 각 중·고교 교사들에게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 희망 신청을 하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중·고교 신입생 학교 배정이 마무리되는 1월 이후 교사 전보 등의 후속 조처를 단행해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미리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 부모 교사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맡거나 시험 관리·감독을 못 하도록 조처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