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으로 부모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인천지역 46개 중·고교에서 70명의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2020년 3월부터 부모 교사가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치되지 않도록 ‘교사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올 8월 기준 46개 중·고교(중 17곳, 고 29곳)에서 70명의 교사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교사는 17곳 26명, 고등학교 교사는 29곳 44명이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공정교육 불신 해소를 위해 상피제 도입 등을 위한 인사관리 규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는데, 의견 수렴 절차 등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도입 시기는 2020년 3월을 검토 중이다. 다만, 대체할 학교가 없는 강화와 옹진 등의 섬지역은 상피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피제 도입 전인 내년엔 각 중·고교 교사들에게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 희망 신청을 하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중·고교 신입생 학교 배정이 마무리되는 1월 이후 교사 전보 등의 후속 조처를 단행해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미리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 부모 교사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맡거나 시험 관리·감독을 못 하도록 조처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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