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숨진 피해자의 패딩점퍼까지 빼앗고 이를 법원에 입고 출석하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이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경찰은 점퍼를 빼앗아 입은 중학생에게 상해치사죄 외에도 절도죄 적용을 검토중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가운데 ㄱ(14)군이 피해자 ㄴ(14)군에게서 빼앗아 입은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ㄱ군은 지난 11일 저녁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집 앞에서 ㄴ군에게서 이 패딩점퍼를 빼앗았다. ㄱ군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도 이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다.
러시아 국적인 ㄴ군의 어머니가 한 인터넷 게시판에 ㄱ군 등이 법원 출석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목격한 뒤 러시아어로 “우리 아들을 죽였다.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다”라고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ㄱ군의 추가 범행도 알려지게 됐다. ㄱ군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바꿔 입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군 등은 또 지난 13일 새벽 피시방에 있던 ㄴ군을 공원으로 불러내 ㄱ군의 부모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며 전자담배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건 당일 오후 5시20분께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ㄴ군을 다시 불러내 ㄱ군의 아파트 15층짜리 옥상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패딩점퍼 관련해 추가 조사를 거쳐 적용 법률을 검토하는 한편, 범죄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ㄴ군의 유족에게 패딩점퍼를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의 문자메시지 등 분석을 통해 이들이 폭행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도 확인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가해 중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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