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계란 등 가금류 축산물의 생산·유통 정보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력제 시범사업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력제가 도입되면 시중에 유통 중인 가금류에 위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축산물을 신속하게 추적·회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닭·오리 및 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 시범사업을 1년 동안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곳은 가금류 사육농가 2400곳과 도계장 10곳, 계란 집하장 7곳, 산란계(알 낳는 닭) 부화장 7곳 등이다. 이는 가금류 사육농가의 40%, 유통단계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범사업 대상 생산농가는 월별로 가축 사육 현황 및 농장 간 이동, 도축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도축·포장·판매업자는 출하 뒤 이력 번호가 부여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의 거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금류 이력제 이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뒤 문제점을 개선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가금류 이력제가 시행되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등 위생과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한 조처로 농장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는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먹거리 정보 제공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축산물 이력제는 사육농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이 사육·출하·포장·유통 등 단계별로 축산물 고유의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2008년 국내산 소에 처음 도입된 뒤 수입산 소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올해 12월)까지 확대 적용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이 터진 뒤 추적·회수 과정에서 이력제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가금류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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