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100억원대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 김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세무사 ㄱ(53)씨 등 세무브로커 12명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ㄴ(41)씨를 비롯해 전직 세무공무원 2명 등 모두 1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전·현직 세무공무원 4명과 세무브로커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세무공무원 ㄷ(54)씨를 수배(기소 중지)했다.
ㄱ씨 등 세무브로커 15명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 세금 108억원을 감면받게 도와주고 납세자들에게서 15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ㄷ씨를 통해 ㄴ씨 등 당시 세무공무원 2명과 접촉해 모두 83건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ㄴ씨 등 세무공무원 5명에게 모두 3억7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장인 브로커들은 세금 감면 대가로 납세자 1인당 800만~1억3천만원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ㄴ씨 등 당시 세무공무원들은 감면 요건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브로커들이 써 준 허위 신고서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줬다. 이들은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국세 전산프로그램에 있는 ‘조기결정’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결정했다. 조기결정은 출국을 앞둔 재외국민 등 긴급히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일반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현직 세무공무원 신분인 ㄷ씨는 국세청 감사가 시작되자 올해 1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ㄴ씨 등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 2명은 범행 당시에는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올해 4월 파면됐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은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은 업체들로부터 80%가량의 탈루 세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나머지 20%의 탈루 세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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