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해양수산부 제공
임기택(62)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앞으로 4년 더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 이사회에서 2019년 말로 끝나는 임 사무총장의 임기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이 40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안전 및 보안, 해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60여개 국제협약의 제·개정과 관련 결의서 1950여종을 관장하는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다. 사무총장직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임 사무총장에 대한 연임 동의 안건은 내년 12월 개최될 제31차 총회에 제출,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총회에서 승인되면 임 사무총장은 2023년까지 8년 동안 유엔기구 수장을 역임하게 된다.
파나마,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이사국은 임 사무총장이 지난 3년간 사무국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보여준 지도력과 스마트·친환경 해운을 강조한 ‘2018~2023년 국제해사기구 전략계획’을 비롯해 ‘국제해사기구 선박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채택 등 환경규제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해운 및 해양환경 보호에 노력해온 점 등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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