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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선거사무실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기소

등록 2018-11-23 18:08수정 2018-11-23 21:25

유사선거사무실 무상 제공받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백군기 시장 블로그 갈무리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백군기 시장 블로그 갈무리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백군기(69) 경기도 용인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23일 유사선거사무실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전 용인시 공무원 황아무개(57·4급 출신)씨를 구속기소하고, 유사선거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공한 박아무개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백 시장 등은 올해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황씨 등 지지자 10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송치 당시 없었던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추가됐다. 박씨가 보험설계사무실로 사용하던 유사선거사무실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198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증금과 석달치 월임대료 등 1594만원으로 특정했다.

백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각종 토론회 준비를 위해 당원의 사무실에 9번 정도 갔지만, 그곳을 유사선거사무실로 운영한 적이 없다. 관련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씨는 자신과 함께 일했던 현 용인시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수백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세납자 명단과 시정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해 백 시장 쪽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황씨에게 정보를 넘긴 용인시 공무원 ㄱ(5급)와 ㄴ(6급)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황씨는 이번에 기소한 사건과 병합, 백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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