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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특혜 채용 인천관광공사 전 사장 재판 회부

등록 2018-11-28 15:05수정 2018-11-28 22:32

인천지검, 황준기 전 사장 등 2명 불구속 기소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황준기(63)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이성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황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김아무개(46) 인천관광공사 마이스(MICE)사업처장(2급)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인 마이스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김 처장에게 특혜를 줘 공사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채용에 앞서 2급 자격요건을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서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변경했다.

황 전 사장은 지인인 김 처장이 채용조건에 미달하자 공사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해 자격요건을 완화한 채용 공고를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처장은 2011~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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