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급습, 관련 자료를 채증하는 모습. 경기남부청 제공
4400억원대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도박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ㄱ(47)씨 등 프로그래머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사들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ㄴ(4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프로그램 제작사를 가장한 불법 도박 프로그램 회사를 설립한 뒤 서버 임대·관리 명목으로 ㄴ씨 등으로부터 월 4천만~5천만원의 관리비를 받는 등 6년 동안 모두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ㄱ씨로부터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사들인 ㄴ씨 등 4개 조직은 같은 기간 태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44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 246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프로그램 제작사 쪽은 디도스(DDos) 공격이나 해킹을 막아주는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추가로 월 50만~100만원의 비용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제작·판매·관리에 가담한 이들을 모두 공동정범으로 적용하는 한편, 불법 음란물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도박 광고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현장에서 300기가바이트(GB) 상당의 도박 사이트 제작 소스코드를 압수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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