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비즈니스고 이전 터 공급대금을 놓고 벌인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도시공사 간 법정다툼에서 시교육청이 최종 승소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시교육청의 계산법이 바르다는 유권해석에도 소송을 강행, 소송비용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도시공사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용지 공급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도시공사는 2006년 6월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을 총괄하는 인천시와 시교육청과 함께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쳐 인천비즈니스고에 대한 도화구역 이전 비용을 264억원으로 계산해 시교육청과 합의했다. 해당 비용은 용지매입비 55억원과 건축비로 209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인천비즈니스고 이전이 마무리된 2012년 돌연 용지매입비가 201억원이라고 주장하며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협약 내용은 학교 이전에 관한 보상금을 정한 것으로,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용지 공급대금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건물 착공 시점인 2011년 4월4일 기준으로 시행된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용지매입비를 산정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인천도시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도시공사는 사업을 총괄하는 시가 2013년 공문을 통해 55억원으로 계산한 게 바르다고 확인해줬음에도 소송을 강행, 소송비용만 낭비한 셈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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