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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어린이집 87곳 조리사에 최저임금도 안줘

등록 2018-12-04 15:34

인건비 지원 5곳 중 1곳…최저임금법 위반
정재현 시의원,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개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4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어린이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천시의회 제공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4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어린이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천시의회 제공
지방정부에서 조리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경기도 부천지역 어린이집 87곳이 조리사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고, 미지급 급여를 이달 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며 경고했다.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4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와 부천시로부터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 424곳 가운데 87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5곳 가운데 1곳이 조리사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준 셈이다. 정부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조리사 인건비로 월 40만원,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은 월 2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일하는 조리사의 최저임금은 월 58만8244원(18시간(주휴수당 3시간 포함)×시급 7530원×4.34주)이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상당수가 하루 3시간 이상 일했는데도, 지원받은 40만원만 조리사 인건비로 지급했다.

정 위원장이 이날 실명을 공개한 87곳의 어린이집을 보면, ㄱ어린이집은 주 5일 하루 7시간 일한 조리사에게 월 80만원을 줬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하면 월 32만5040원을 덜 줬다. 이처럼 수년동안 월 20만~30만원씩 덜 지급해 임금을 2천만원 이상 적게 준 곳도 있었다. 정 위원장은 “인건비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과 함께 최저임금 이하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선 최저임금 체불 어린이집 명단만 공개했지만, 이달 말까지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시는 내년부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금을 올해보다 10만~20만원 더 늘려 지급하겠다며 17억원의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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