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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무면허 운전 생중계한 BJ, 시청자 신고로 덜미

등록 2018-12-06 09:20수정 2018-12-06 22:20

무면허로 30㎞가량 질주…경찰 방송 경위 조사 중
유튜브에서 무면허 운전하는 모습을 방송한 30대 남성이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ㄱ(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경기도 화성시 송산포도휴게소까지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를 30㎞가량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고, 이를 본 시청자가 이날 오후 10시51분께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게소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ㄱ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을 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등은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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