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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서 저병원성 AI항원 검출 급증…방역 강화 조처

등록 2018-12-06 11:11수정 2018-12-06 13:55

철새도래지 10월 이후 27건 검출
고병원성 확진 땐 전국 방역 실시
올해 1월 방역 활동 현장. 경기도 제공
올해 1월 방역 활동 현장. 경기도 제공
최근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이 급증함에 따라 방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도래지 일대 방역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10월 이후 야생조류에서 H5·H7형 AI항원 검출 건수가 27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1월20일 이후 15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검출된 AI 항원 중 26건은 모두 전염성이 약한 저병원성으로 확진됐으며, 1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하는 데 3~4일가량이 걸린다.

농식품부는 에이아이 항원 검출지역에 대해 검출지 중심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이동통제와 방역조처를 하고 있다.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H5·H7형 에이아이 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확진된 경우에도 검출지역은 7일간 소독과 예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 고병원성 에이아이 항원으로 확진 땐 가금농가로의 유입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전국 중점방역관리지구 80곳에 거점 소독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70일령 이하 가금과 기러기목(오리, 거위, 기러기 등) 가금 유통이 금지된다.

아울러 고병원성 에이아이 항원 검출지역 방역대 내의 가금에 대한 입식·출하 통제와 축산차량 운행 때 승인 제도 추진, 농가 출입자 제한, 3㎞ 이내 농장 내 사료 반출금지 등을 시행한다. 가금농장에서 H5·H7형 저병원성 에이 발생 때에는 발생농장과 인접농장에 대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점검반(농식품부, 검역본부)을 편성해 주요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에 대해 점검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자체 방역추진 실태와 전국 산란계 밀집사육지역(11곳)에 대한 생석회 도포 등 방역조치 여부도 일제 점검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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