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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가입 선동’ 국내 시리아인에 실형…테러방지법 첫 적용

등록 2018-12-06 17:18수정 2018-12-06 21:05

법원 “테러리즘 선동” 징역 3년 선고
올해 1월9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평창올림픽 대비 2018년 인천국제공항 대테러 종합훈련’이 열려, 공항경찰단, 인천공항검역소, 공항소방서, 특수구조단 등 참가자들이 생물테러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올해 1월9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평창올림픽 대비 2018년 인천국제공항 대테러 종합훈련’이 열려, 공항경찰단, 인천공항검역소, 공항소방서, 특수구조단 등 참가자들이 생물테러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내에서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했다가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시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ㄱ(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영상과 텍스트를 통해 아이에스 활동과 목표를 지속해서 홍보하고, 아이에스 대원과 비밀채팅을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도 올리는 등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테러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렸다가 적발돼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된 적이 있다. 피고인의 스마트폰에는 아이에스와 관련된 각종 포스터와 함께 충성을 맹세한 유럽인 명단과 아이에스 추종자를 위한 십계명도 저장돼 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인도적인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 테러리즘 선동으로 응답했다”며 “이런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고 국민적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ㄱ씨가 한 이라크인에게 직접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ㄱ씨는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일하며 수년간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아이에스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10여 년 전 한국에 입국한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국내에 머물며 시리아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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