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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비리’ 지방공기업 임직원 성과급 감액

등록 2018-12-11 13:28수정 2018-12-11 14:24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내년 국회 통과
윤리·책임 경영 못할 때 임직원 성과급 등급 저하
비리 관련자 인사조처 가능하도록 법 조항 신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 10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 10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채용 비리가 발생한 지방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직원 성과급을 감액하고 비위 관련자의 인사 조처를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채용·인사 비리가 발생하거나 경영 정보 공시에서 허위 자료를 내는 등 윤리적 경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 공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월께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에 최종 개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했거나 경영하는 지방 공기업이 불공정한 인사 운영을 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 등급을 낮추고 지자체장에게 해당 공기업에 임직원 성과급을 감액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조처를 요구 받은 지자체장은 임직원 성과급을 낮춰야 한다. 또 해당 기업의 기관장은 지자체장의 요구에 따라 비위 관련자에게 인사 조처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불공정한 인사 운영을 했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가 법에 따로 명시되지 않아 정부 지침으로만 제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조항이 신설돼 지방공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 공기업에 비위가 발생할 경우 임직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됐다. 경영 공정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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