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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마 합법화’ 북미발 국내 대마류 반입 급증

등록 2018-12-11 17:05수정 2018-12-11 17:25

인천세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캐나다·미국 등 대마 합법화 여파”
인천세관에서 적발된 대마 함유 초콜릿(오른쪽), 오일캡슐.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세관에서 적발된 대마 함유 초콜릿(오른쪽), 오일캡슐. 인천본부세관 제공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에서 대마 합법화 시행 이후 국내에 대마류 반입 적발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본부세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1~11월 말 기준 인천세관에서 적발한 북미지역발 대마류는 182건, 27.3㎏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4건, 6.2㎏에 비해 각각 314%, 337% 증가한 수치다.

올해 북미발 대마류 반입 경로를 보면, 전체 적발 사례 가운데 175건이 우편이나 특별수송 등 화물을 통해 반입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7건은 여행자가 직접 소지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초가 104건(12.8㎏)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오일류 82건(12.1㎏), 대마제품 47건(2.3㎏)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세관은 올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10월 캐나다 전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돼 국내 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카트리지 등 대마제품 마약류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대마가 합법화된 주에서 주로 반입됐다.

해외 직구를 이용한 국제우편물 등으로 대마오일, 양귀비 종자 등 마약류의 국내 반입 사례도 증가했다. 양주병 안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대마 술의 경우, 체코 소재 공항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어 여행자가 마약인 줄도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 일부 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거나 대마 제품류를 국내 반입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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