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 중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국민적 공분을 산 10대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ㄱ(14)군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ㄱ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ㄴ(14)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군은 1시간 20여분 동안 이어진 이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ㄴ군은 이들의 폭행을 피해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이들은 ㄴ군이 한 가해 학생의 아버지 얼굴과 관련해 험담하고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모의한 뒤 ㄴ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건 당일 새벽 1시13분부터 약 2시간여 동안 피해 학생을 여러 공원으로 끌고 다니며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빼앗고, 폭행했다. 피해 학생이 폭행을 피해 달아나자 같은 날 오후 5시20분께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불러내 옥상으로 끌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1차 폭행 현장에 있던 ㄱ군 등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된 ㄷ(14)군은 사기죄가 추가됐다. ㄷ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으로 ㄴ군을 불러 “내가 가진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었다. 검찰은 ㄷ군에게 공갈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신 사기죄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1차 폭행 현장인 공원에 함께 있던 여중생 2명도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