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윤창호법’ 첫날…50대 만취운전에 또 횡단보도 시민 사망

등록 2018-12-19 13:27수정 2018-12-19 21:14

인천 신흥동서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치여
최고 ‘무기징역’ 가능…경찰, 영장신청 검토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뼈대로 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2hani.co.kr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뼈대로 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2hani.co.kr
음주 사망사고 때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인천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김아무개(59·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8일 저녁 7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ㄱ(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김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전통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이달 7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부터 시행된다.

인천/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