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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참사에…‘농촌 숙박시설’ 안전검검 한달 연장

등록 2018-12-20 17:34수정 2018-12-20 17:58

농식품부, 시설기준·등록절차 등 개선 검토
문체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요청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난 강원 강릉의 한 펜션(농어촌민박). 박수혁 기자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난 강원 강릉의 한 펜션(농어촌민박). 박수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농촌관광시설 동절기 전수조사 기간을 한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0일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광역지자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예정했던 조사 기간은 3월15일까지 28일 더 연장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난방시설 유형 파악 및 난방시설이 설치된 곳의 환기상태, 배기관의 이상 유무를 추가 점검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설치 △농어촌민박업 신고 수리 처리 기간 연장 △단독 주택에 한정해 등록 허용 등 전날 발표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과 지자체의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매달 점검회의를 열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2월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기업형 숙박영업의 차단과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 사업대상, 규모, 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날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도 내년 1월말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하라고 일선 지자체에 요청했다.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이 대상이다. 문체부는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한옥체험업은 현행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과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한다. 외국인도시민박업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정하 이주현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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