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들에게 차량운임 지원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또 굴비와 생굴의 수산물이력제를 의무화, 유통 과정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등 24건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도서민 소유 경차와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는 현행 20%에서 50%까지,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는 20%에서 30%까지 지원된다. 도서민 소유의 차량 8만여 대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굴비와 생굴 품목의 수산물이력제가 의무화된다. 해수부는 2021년까지 2개 품목 시범사업을 한 뒤, 점차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물이력제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08년 도입 이후 현재 ‘자율참여’ 방식으로 약 40여 개 품목에 적용 중이다.
어촌뉴딜300 사업도 본격화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곳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70곳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1곳당 1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조성,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해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의 2%를 정부가 지원한다.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 예선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면 1척당 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 밖에도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되며,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은 기존 10만~200만원에서 50만~6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군산 등 산업 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특정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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