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300만 인천시민 누구나 재난 및 각종 사고, 강도 등의 피해를 보면 최대 1천만원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는다.
인천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15살 이상 시민이 자연재해 사망·후유장애(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애(이상 15살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12살 이하) 등의 피해를 보면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풍수해보험, 자전거보험, 학교안전공제 등 다른 보험(공제)과 중복 혜택도 가능하다.
만 15살 이상 시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 때 시가 가입한 보험회사(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지난해 인천항 중고차 선박 화재와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자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재난이나 각종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며 “올해 한해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보험 보장 범위와 금액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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