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 규모의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앞서 이들 건설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등 모두 3건의 소송도 사실상 승소해 6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2일 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부천시와 서울시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피고인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부천시와 서울시는 2004년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을 잇는 7.37㎞ 구간 연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며 270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010년 7월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7호선 연장공사에 참여한 6개 업체가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짬짜미했다며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 쪽이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해 부천시 등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각 연차별, 계약별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뒤집고, 시의 손을 들어줬다. 8년여째 소송이 이어지면서 지급 지연 이자 연 5%까지 더해져 손해배상 금액은 4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건설 등 12개의 업체가 2012년 3월 공사기간 2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200억원을 지급하라며 부천시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건설사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2심을 파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이유와 같은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승표 부천시 교통사업단장은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로, 부천시는 7호선 연장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소송(50억원 승소), 간접공사비 청구소송(200억원) 등 모두 3건의 소송에서 65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한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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