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른바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맞고 6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해보니, 사망자의 혈액에서 나온 세균이 병원 내부 곳곳에서도 검출됐다. 경찰은 의료기기와 병원 내부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의료진을 입건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 병원장 ㄱ(53)씨와 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 등 의료진 3명은 지난해 9월 3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에서 ㄴ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인천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숨졌다. 다른 60대 여성도 같은 증상을 보인 뒤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됐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검출됐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그람 음성균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 존재한다.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이 해당 병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주사제를 보관했던 선반, 수액을 혼합했던 조제대, 냉장고 등지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검출됐다. 경찰은 ㄱ씨 등 해당 병원 의료진이 평소 의료기기의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ㄱ씨 등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개월간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ㄴ씨 외 감기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11살 초등학생이 숨지는 등 당시 4명이 수액주사를 맞고 숨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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