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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제한속도 시속 60→70㎞ 상향

등록 2019-01-10 10:20수정 2019-01-10 10:24

일반도로화 사업 완료…3월부터 시행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인천시 제공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인천시 제공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 인천대로 인천 기점∼서인천톨게이트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내 진·출입으로 9개 설치공사가 마무리돼 올해 3월부터 인천 기점~서인천톨게이트 구간 9.45㎞의 차량 제한속도를 이같이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구간 제한속도 조정은 2017년 12월 시속 100㎞에서 시속 60㎞로 대폭 하향 조정된 뒤 1년여만에 이뤄진 조처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를 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기 위해 2017년 12월 인천~서인천톨게이트 도로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관받고 이 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자가용을 몰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들은 경인고속도로에서 “그나마 안 막히던 인천~서인천톨게이트 구간에서도 천천히 달려야 한다”며 시 홈페이지 등에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인천~서인천톨게이트 구간 일반도로 전환 후에도 부평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900원을 계속 징수하자 운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포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시민사회단체들도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통행료 징수 지점인 부평요금소는 일반도로 전환 대상이 아닌 경인고속도로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통행료 징수는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며 일반도로화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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