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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난 이제 죄 없는 사람’ 제주4·3 수형 생존자 사실상 무죄

등록 2019-01-17 17:07수정 2019-01-17 17:13

17일 제주4·3 생존 수형인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재주지법 제2형사부, 무죄 취지로 공소 기각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17일 오후 제주시 지방법원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제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17일 오후 제주시 지방법원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제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한 이른바 ‘4·3 수형 생존자’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17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무죄 취지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에 법원이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을 일컫는다. 이번 판결에서는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무효'임을 뜻해,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것이다.

판결 뒤 법정을 나선 생존 수형인들은 법정 밖에서 두 손을 올려 들고 만세를 외쳤다. 제주4.3도민연대는 ‘무죄’를 뜻하는 나리꽃을 생존자들의 가슴에 달아주며 위로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17일 오후 제주시 지방법원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인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제주/ 김봉규 선임기자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17일 오후 제주시 지방법원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인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제주/ 김봉규 선임기자
17일 오후 제주시 지방법원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인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제주/김봉규 선임기자
17일 오후 제주시 지방법원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인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제주/김봉규 선임기자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17일 오후 제주시 지방법원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축하받고 있다.제주/김봉규 선임기자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17일 오후 제주시 지방법원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축하받고 있다.제주/김봉규 선임기자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17일 오후 제주시 지방법원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은 뒤 제주4·3도민연대에서 준비한 무죄의 상징 ‘나리꽃'을 가슴에 단 채 소감을 말하고 있다.제주/김봉규 선임기자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17일 오후 제주시 지방법원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은 뒤 제주4·3도민연대에서 준비한 무죄의 상징 ‘나리꽃'을 가슴에 단 채 소감을 말하고 있다.제주/김봉규 선임기자
17일 오후 제주시 지방법원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제주/김봉규 선임기자
17일 오후 제주시 지방법원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제주/김봉규 선임기자
제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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