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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훼손지 복구 완료했다더니…나무 고사 등 엉터리

등록 2019-01-22 02:07수정 2019-01-22 20:52

인천녹색연합 복구완료 현장 조사 결과
2곳 중 1곳꼴로 부실, 주차장 등 사용 확인
인천 중구 남북동 불법훼손지에 식재된 소나무 약 150그루 중 약 100그루가 고사했다. 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 중구 남북동 불법훼손지에 식재된 소나무 약 150그루 중 약 100그루가 고사했다. 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지역 내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이 수년간 복구되지 않았거나 복구 완료하고도 식목이 고사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천녹색연합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각 지방정부의 불법훼손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2018년 11월 말 기준 인천지역 전체 불법훼손지 77곳 중 23곳만 복구 완료됐다. 나머지 54곳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 구별로 보면, 부평구 3곳, 연수구 4곳, 중구 30곳, 옹진군 8곳, 강화군 32곳으로 면적만 30만6731㎡에 달한다.

인천녹색연합이 복구 완료된 23곳 중 연수구(2곳)와 중구(12곳) 14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중구 운북동 등 3곳이 복구되지 않았다. 불법훼손지를 집 안 잔디마당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구 남북동 등 2곳은 식재한 소나무가 절반 이상 고사했고, 운남동 불법훼손지 2곳은 주변 식생과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심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을왕동 불법훼손지는 비닐하우스 등 밭으로 사용중이고, 절토 부분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중구 을왕동 불법훼손지는 지목이 임야이지만 비닐하우스 등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 중구 을왕동 불법훼손지는 지목이 임야이지만 비닐하우스 등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녹색연합은 불법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뒤 복구 실태 등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도시계획조례상 불법훼손지에 대해 원상복구 뒤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푸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불법훼손지 관리감독도 엉터리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인천시의회는 불법훼손지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시행한 뒤 관리체계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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