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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넥센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의혹’ 검찰서 무혐의 처분

등록 2019-01-28 12:16수정 2019-01-28 13:31

검찰 “피해 여성 심신상실로 볼 증거 불충분”
고소한 여성 2명 무고 혐의도 무혐의 처분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왼쪽), 조상우(오른쪽) 선수가 검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 이정하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왼쪽), 조상우(오른쪽) 선수가 검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 이정하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전 프로야구 선수 박동원(29)·조상우(25)씨가 검찰 조사에서 증거불층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검찰은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전 넥센히어로즈 소속 박동원·조상우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 호텔 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기소에 이르기까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른 경우 적용되며 특수준강간죄는 2명 이상이 함께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또 두 선수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무고 사건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선수는 지난해 5월23일 새벽 시간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시내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21분께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닷새 뒤 두 선수를 불러 조사했다. 두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거나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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