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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하기 싫어서”…피 토하며 쓰러진 아내 방치한 남편

등록 2019-01-31 14:41수정 2019-01-31 14:48

119신고조차 안 해…아내 결국 숨져
검찰,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병간호를 하기 싫어서 평소 지병을 앓던 아내가 집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될 뻔한 사건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 지휘와 보강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정종화)는 유기치사 혐의로 ㄱ(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11시5분께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 ㄴ(44)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평소 간 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던 아내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ㄴ씨는 쓰러진 지 3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2시께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졌다.

ㄱ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장모에게 전화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외력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내사종결 하려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던 점을 수상하게 보고 피의자 행적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검찰 조사 결과, ㄱ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 침대에 두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고, 퇴근 뒤 뒤늦게 처가 식구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그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검찰은 평소 ㄴ씨가 간 경화 등 치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응급조치가 있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받았다.

ㄱ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술을 자주 마셨고 간 경화로 입원한 적도 있다. 병원에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 게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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