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 등 2명 검찰에 고발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설 선물세트를 돌린 인천의 한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적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자신의 명함을 넣은 사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ㄱ씨와 조합원 ㄴ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ㄱ씨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및 그 가족 61명에게 모두 170만원 상당의 사과선물세트(1개당 2만8천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조합원 ㄴ씨는 입후보예정자 ㄱ씨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권유하고 ㄱ의 명함을 사과선물세트에 직접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 선관위는 지난달 14일에도 현직 조합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967건(전체 선거인의 92.5%에 해당)을 조합원에게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인천의 또 다른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ㄷ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 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향응 제공 등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가동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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